2018년 소독업무법정교육 실시

소독업무 대표자 및 종사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소독업무법정교육 실시

  • 기사입력 2018.04.04 17:21
  • 기자명 편집부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경일대학교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한국방역협회 주관 하에 영남권역 소독업무 대표자 및 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소독업무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소독업무 대표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독업무 종사자 또한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4일 ‶법령 및 감염병관리″라는 주제로 법령으로 알아보는 소독업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방제 시 안전사항에 대해서 강의했으며, “매년 실시되는 방역요원 직무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요원의 소양을 높여 감염병 차단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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