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피해

  • 기사입력 2018.09.14 21:20
  • 기자명 김문규 발행인
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일회용품 사용금지로 인한 장애인 고용불안과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지역에서도 종이컵 생산 공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일터인 생산시설에는 매출이 24%가 줄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직업재활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든 일회용품을 우선구매해서 사용했다. 그러나 이번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으로 인해 종이컵 사용이 중단되었다. 자연히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종이컵 사용이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11개 시설에서 생산한 종이컵 매출액은 약 25억5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매출액이 17억1천2백만원(67.1%)이 된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감량실적을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이후 갑자기 매출액이 24% 떨어졌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회용품사용을 줄이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종이컵 구매를 줄여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근로자인 중증장애인에게 돌아간다. 그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 해도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중증장애인이 직장에 못 나가고 집에 있게 되면 가족 중 누구 한사람은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돌봐주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가정에는 2사람 몫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그로 인해 그만큼의 가정경제는 나빠질 것이 불 보듯하다.

  당국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비책을 세웠어야 했다. 갑자기 세워진 환경부 일회용품사용금지지침이 부처 간의 조율 없이 이루어져 일부 일회용품 생산업체는 정부 타 부처에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받고 새 기계를 들여와 작업 중에 이같은 일이 발생한데 대해 황당해 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선후와 완급이 있다.

  앞뒤 없이 일회용품을 줄이면 분명 피해보는 쪽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조건인 환경부의 강행에 피해를 입은 자들을 구제할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