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는 납세자보호관에게..

  • 기사입력 2018.11.06 18:31
  • 기자명 편집부

  경산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나선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달 세무(6급) 전문 인력 1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지방세 고충민원과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인 권리보호 요청 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세무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세 업무에 고충이나 권리보호 요청사항이 있는 경산시 납세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053-810-5086)에게 전화·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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