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설 명절 과대포장」집중 점검 실시!

설 명절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제품 집중 점검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19.01.23 15:24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등의 선물세트 위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 출시로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자원낭비를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로써 포장횟수(품목별 1~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포장방법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 제조사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순환과장(김해경)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량 증가와 제품의 가격상승이 우려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도 과장되고 화려한 포장 제품에 현혹되지 말고 내실 있는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과대포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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