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지붕개량 최대 200만원 지원, 빈집정비 최대 150만원 지원

농촌주택개량 최저 2.0% 금리, 최대 2억 대출
농촌주택 개량사업 오는 2월 20일까지 읍면동 신청․접수
노후지붕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읍면동 연중 접수

  • 기사입력 2019.01.30 10:51
  • 최종수정 2019.01.30 10:52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대출 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일 경우에만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뿐만 아니라 노후 지붕 개량 50동과 빈집정비 15동을 선정하여 지붕 개량 최대 200만원, 빈집정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되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통해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들의 사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포기자 발생 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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