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의 자격

  • 기사입력 2019.04.18 00:50
  • 기자명 김문규 발행인
발행인 김문규
발행인 김문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국민절반 이상이 부적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이미선 재판관의 자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부적격응답이 54.6%, 적격이 28.8%로 부적격 판단이 적격판단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부적격여론이 80%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 바른미래당과 다른 야당지지층에서도 부적격 인식이 대다수이거나 우세로 나타났다. 30, 40, 50, 60세대에서 고르게 나타난 부적격 판단으로 판단했다. 광주와 전라도에서는 부적격과 적격 양론이 팽팽한 양상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선 판사가 주식거래회사의 재판을 맡고 남편인 오 변호사는 그 회사의 변론을 맡으면서 회사내부 정보를 활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이미선 후보자 주식거래의 문제점은 이 후보는 사법부 공무원이고, 남편 역시 판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회사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후보는 남편이 주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후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 6억원어치는 매도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의 이 후보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여·야의 의도와는 별개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해야 한다. 헌법 재판관의 임무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다.
  2017년 주식투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상태다. 업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법조인으로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후보로는 낙제점이다. 이런 경우 대통령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사퇴해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각각 헌법을 해석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한다. 국회는 헌법의 태두리 내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정부의 권한행사나 법원이 재판을 할 때도 헌법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헌법은 최종적인 헌법 해석을 하는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대한 위헌을 선언하며, 국가 원수이자 정부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당을 초월해 훌륭한 인물이어야만 된다. 국민이 선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임무가 막중한 헌법재판관의 자리가 공석이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정치적인 공방을 떠나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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