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 죽음의 가스공장 허가가 웬말인가?

삼천리 버스 차고지 이전 공사와 부적리 주민의 결사반대운동

  • 기사입력 2019.04.18 01:01
  • 기자명 편집부

  경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적시되어 있는것처럼 시민의 행복추구권의 으뜸이 청정한 환경인 것인데 보전이 우선되어야할 생산녹지에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농지전용되는등 일어나지 아니하여야 할 분쟁이 일어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재 경산시 조영동 239-4에 소재한 삼천리버스 차고지와 회차지가 인근 압량면 부적리 95-2 일원등으로 이전되는 건축공사가 지난 3월초부터 시공되었고 뒤늦게 이를 알게된 부적2리 주민들은 분개하여 3월 9일 긴급 마을회의를 소집하고 삼천리버스 차고지 건축 허가철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차고지 결사반대에 나섰다.

  대책위는 차고지 허가철회의 이유로

  첫째, 공해유발물질을 배출하는 버스가 하루 1000회이상 주차 또는 출입한다면 주거와 생산환경이 파손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대기오염, 물오염,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소음, 악취를 수반한 대규모 유해물질 생산공장이 가동되어 주민의 생명과안전이 심대하게 침해당한다.

  더구나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부 대기자원국의 2016년 발표는 천연가스버스는 인체에 치명적인 2.5마이크로 이하의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NH3)가 경유버스보다 2875배나 배출되고 죽음의 가스인 일산화탄소(CO)가 경유버스보다 667배나 배출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둘째, 2종주거지에 연접하여 생산녹지를 농지전용의 특혜를 주고 차고지로 신규허가한 지자체는 경산시가 유일하며 다른 지차체는 기존의 차고지도 외곽으로 옮기고 있다. 비근한 예로 달성군 현풍의 차고지가 구지면 구석으로 이전한 사례를 인용한다면 경산시의 주거지 인접 차고지 허가는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무리수를 둔것이다.

  셋째, 주민의 삼천리 차고지 건축허가와 관련된 정보공개 요청민원에 차고지 건축 평면도 한장만 허가과에서 내어준것은 주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아직까지 주민들은 차고지 건축허가 문서번호와 결재권자도 모르는 실정이다.

  넷째, 차고지 공사는 불법투성이다.
  1. 중량초과 차량운행으로 농로파손
  2. 개구불법점유와 사용
  3. 규정치 이상의 소음발생
  4. 공사안내판불비
  5. 세동장치 미설치
  등으로 공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주민고통을 유발해도 관계 공무원이 공사중지등의 행정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묵인하고 심지어 교사했다.

  다섯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차고지 매입부지중 일부만 차고지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편도1차로 인도로 사정을 감안한 교통 영향평가도 없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편법으로 벗어났다 할지라도 경산시 환경기본 조례는 환경문제에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주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형 차고지 건축에 단 1명의 시공무원도 현장에 오지아니하고 주민들 몰래 비밀작전하듯 탁상행정으로 허가하였다.

  따라서 경산시 환경 기본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편법으로 허가한 경산시장 최영조와 산업건설 위원장 박미옥의원은 사퇴하거나 탄핵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런 주장을 내세운 대책위는 시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고 부시장과 면담하였고 대책위가 뒤늦었지만 주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경산시 허가과는 11개 관련부서와 장기간 협의하였고 2개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여 허가하였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세월호침몰 5주년인 4월 16일 경산경찰서에 시청, 관사, 현장등 3곳에 집회신고를 하고 실력행사에 나서고있다.

  또한 환경운동단체들과 언론기관들이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걱정하는 요즈음의 환경의식과 맞물려 주민과 경산시 삼천리버스간의 갈등의골이 더욱 깊어지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결과의 추이가 궁금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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