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이제 국민이 나설 때다.

  • 기사입력 2019.06.13 21:23
  • 기자명 국민건강보험공산 경산청도지사장 - 이보우
이보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장
이   보   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장

  병(의)원 이용 시 이름과 생년월일만 확인하고 진료가 대부분 이루어진다. 초진인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만 기재하고 신분증 확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는 일이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데 적발규모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규모는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밝혀진 것만 보면, 최근 6년간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이 6,871명(국내에 거주 외국인 포함), 진료건수는 308,531건으로 76억 59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건강보험 시행 초기에는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이 되어야만 진료가 가능했으나 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의무규정’이 삭제되면서 요양기관에서의 본인 확인이 느슨해지자 증대여ㆍ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과 그로 인한 진료정보 왜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로 증도용ㆍ대여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증도용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증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부정수급으로 인한 진료이력이 왜곡되어 민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당사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증대여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안겨 줄 수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진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에 지장을 주는 일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공급자(의료기관), 가입자(국민), 보험자(공단) 등이 서로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의료수급질서를 교란하는 증대여도용 등의 부당행위를 근절시키는 일이다.

  이에 지난 3월 25일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상호협력을 통하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올 해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올바른 건강보험증 사용은 국민의 관심과 의료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위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만들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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