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인 계남리 전원주택 택지조성

허가조건 무시한 불법공사 말썽

  • 기사입력 2019.07.15 15:25
  • 기자명 편집부
페기물들을 오염된 웅덩이에 그대로 매립하고 있다.

  경산시 자인면 계남리 471외 야산을 절개ㆍ평탄하여 전원주택을 시공하는 업체(청라) 택지조성 공사 중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일방적인 불법공사를 자행하여 인근 주민들과의 심각한 마찰 및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 말썽이다.

  동 시공회사는 금년 2월경부터 자인면 계남1리에 있는 야산을 개발하여  전원주택 택지를 공급 판매한다는 계획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이 업체(청라)는 경산시로부터 인근 주민들과 토지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옹벽, 방음벽 및 비산먼지 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공사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는 허가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인접한 승마장 및 분묘2기 주인과의 심한 마찰과 민원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승마장 측에 따르면 회사의 불법공사소음으로 인해 놀란 말의 돌발행동으로 승마체험 학습 중이던 학생들이 낙마하는 위험에 처하고 학부모와 승마교관들은 승마체험 도중에 중장비의 소음과 덤프트럭의 돌 쏟아 붓는 소음 때문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한 동 회사와 연계된 중장비 업체 박모씨는 경산시로부터 계남리 471-2/3번지 과수원에 우량농지조성허가를 득한 계남리 거주 김모씨와 모종의 계약으로 동 과수원에 덤프트럭 수십대 분의 불량토사를 성토하고 밭에 있었던 폐기물 들과 나무들 그리고 심하게 오염 된 웅덩이 물과 흙을 그대로 매립하여 성토하다가 시청 환경과의 조사를 받고 있다.

  승마장대표 이모씨와 분묘주 정모씨는 실내승마장과 분묘와 인접하고 맹지인 위 과수원을 우량농지조성 명목으로 개발택지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11m 높이의 성토를 허가한 것도 국토이용관리 관련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경산시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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