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조성 높이11m 성토개발 말썽

자인면 계남리 474-2/3
이웃농지,인근주택단지 합의없어

  • 기사입력 2019.08.12 08:30
  • 최종수정 2019.08.12 10:12
  • 기자명 편집부

  자인면 계남리 474-2/3에 우량농지 조성을 핑계로 수확기를 앞둔 멀쩡한 복숭아 과수원을 마구 파헤쳐 복숭아나무를 불법으로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의 불량토사 등을 반입해 묻어 성토하고 있다.

  허가관청인 경산시는 11m 높이로 우랑농지조성을 이웃농지와 인근주택단지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허가를 했는지 말썽을 빚고 있다.

  경산시가 정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농지는 자인면 계남리 474-2/3의 진입로 없는 맹지의 과수원(소유자 김정제 ,72세)이며, 소유자 김씨가 금년 6월 28일자로 경산시로부터 우량농지조성 목적으로 11m 높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자인면 계남리 52-1에 운영중인 실내승마장(금년 5월 준공, 340평)과 불과 2~3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홍수 발생시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많은데 옹벽을 치지 않고 벽돌로 벽을 쌓아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많아보인다.

  이와 관련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우량농지조성 등의 개발행위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물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동법 제58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량농지조성이라는 편법절차를 이용한  불법개발행위를 사진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으나 감독기관은 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혹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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