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엄정애의원 시정질문

경산시 주차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하며

  • 기사입력 2019.09.24 17:25
  • 기자명 편집부
경산시가선거구 당선자 - 엄정애
엄정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경산시 주차시설 관련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를 근거로  경산시가 실시한‘2018년도 경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경산시 인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32%의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자동차등록대수는 2016년 128,333대로 연평균 4.68% 증가로 인구증가율 보다 빠른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2018년 기준 경산시 전체 주차면수는 139,548대 이며 노상주차면 5,301대로 3.8%, 노외주차면 4,947대로 3.5%, 부설주차장 129,300대 92.7%입니다.

  그러면 경산시 주차문제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기준 부설주차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산시 공동주택 150개소 중 133개소의 주차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세대수 60,375세대, 차량등록수 70,655대, 아파트 준공시 허가면수 57,714면으로 준공대수 대비 등록대수는 12,941대의 차량이 주차구역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산시가 아파트 사업승인 시 세대수에 비해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낮게 적용하여 결국은 아파트 주변 지역에 주차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으며 공영 주차장 설치비용을 경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경산시가 사업승인한 아파트 11개소의 주차장 사업승인기준은 세대수의 1.3대로 주차대수를 점차 늘리고 있지만 한 세대당 소유차량이 2대 이상인 현실을 감안하면 아파트 사업승인 시 주차대수를 늘리는 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이며 경산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는 세대당 주차면수 기준 증가를 위한 조례개정을 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 아파트 설립지역의 기반시설 여건, 대중교통 현황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경산시는 경상북도에 주차장 확대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함으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정책수립을 촉구하며 경산시는 위 질문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경산시의 주차문제와 밀접한 불법주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시 노상주차 대수는 총 46,196대이며, 이 중 주간에 24,004대로 52.0% 야간 22,192대로 48.0%를 차지하며 주·야간 노상 주차 차량 중 적법주차 차량은 5,865대, 불법주차 차량은 40,331대로 불법주차가 전체 주차대수의 8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법주차의 유형으로 주차구획선외 27,724대(68.8%), 보도위 1,172(2.9%) Set-back 구간 1,502대(3.7%) 이면도로 9,933대(24.6%)입니다.

  주차구획선외 주차로 차량 교행의 방해 및 교통 사고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며 이면도로 주차로 골목길 교통 혼잡으로 인해 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불법주정차문제에 대해 불법주정차 구간 23개소에 고정식 CCTV를 경산역사, 터미널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가를 운영하는 시민들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 매출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주차공간은 없고 단속만 해서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CCTV단속으로 인해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며 거주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주차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구간 확보 및 주차난 밀접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대로 시민들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대형판매시설의 주변은 집중단속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운영에 있어서 구간별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주정차단속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CCTV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운영에 대해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셋째,‘경산시 주차장 조례’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경산시 주차장 조례’는 2015년 11월 27일 제937호로 일부 개정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주차장법’이 매년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의‘주차장 조례’에는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및 지자체 마다 실시하는 주차정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의원은 경산시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주차장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며 이에 대해 경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례운영 및 정비소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산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넷째,‘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2006년 8월 14일 제정되어 2016년 일부개정 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제1조 목적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및「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산시는 조례가 제정된지 13년이 지났지만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23개시군 중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지자체는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울릉군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지자체는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안동시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도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인력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경산시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행정7급 1명입니다.
  포항시는 총 3명이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 9급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영주차장에 관한사항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명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업무를, 1명은 주차장 특별회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구미시, 경주시, 김천시도 주차장 업무담당자가 3명이며 현재 경산시는 1명의 인력이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교통안전계획 수립, 교통협의회 개최 및 운영, 주차 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통시설계 직원이 모두 4명인데 2명은 근무기간이 8개월, 2명은 2개월입니다.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 8개월 동안 6명이 교체되고 최대 근무기간이 1년 이하로 업무의 연속성ㆍ전문성이 결여되어 당연히 경산시 주차장 정책은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축적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후 주차장 업무 담당자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여 최소한 3년이상 배치하여 인사가점 부여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경산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설문 조사」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경산시민들은 교통분야에 무료 공영주차장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에 26.9%로 경산시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경산시 주차장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산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본의원은 경산시 주차장 정책을 살펴보면서 경산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주차정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주차문제는 주차장 조성의 확대, 규제 및 단속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 공직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