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배향선 의원 시정질문

경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위원회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되어야

  • 기사입력 2019.09.24 17:40
  • 기자명 편집부
배향선 의원
배향선 의원

  사랑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경산시의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시의 인구 유ㆍ출입 등 인구변화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기반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7년 7월 17일에‘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경산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한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산시 인구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결혼·임신·출산·양육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이 기능을 수행할‘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운영실적 또한 없었습니다.

  2019년 7월 31일 현재 경산시 전체인구는 외국인 11,524명을 포함하여 273,855명이며, 이 중 내국인 262.331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41,207명으로 15.71%를 넘어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산시 인구 273,855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2개 읍지역에 67,326명(24.58%), 6개 면지역에 45,310명(16.54%)이며, 7개 동지역에는 161,219명(58.87%)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1년 전인 18년 7월 31일에 비해 전체 인구증가수는 4,746명으로 이 중 내국인은 58.80%인 2,791명이었고, 외국인은 41.19%에 해당하는 1,955명이었습니다.

  인구증가의 지역별 분포(외국인 포함)를 보면 읍면지역은 18년 7월 113,773명 대비 1.0%(1,137명) 감소한 112,636명이었고, 7개 동지역의 인구는 18년 7월 155,336명에서 3.65%(5,883명) 증가한 161,219명이었습니다.

  경산시 내국인의 수는 18년 7월에 259,540명에서 19년 7월에 262,331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읍·면지역의 내국인 인구는 1.55% 감소한 반면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7개 동지역은 2.8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7월말까지 경산시 15개 읍면동의 인구변동 현황을 보아도, 동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은 크게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경산시의 양적인 인구증가는 동지역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인구증가에 외국인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차로 경산시의 도농지역간의 인구 구성의 수와 질적인 영역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추세라면‘살기 좋은 희망찬 농촌’이 실현되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산시의 도농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2017년 7월 17일에 제정된‘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한‘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산시의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귀농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시는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경산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유치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13년 6월 14일에 제정된‘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경산시 귀농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청을 통한 내용을 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귀농유치 활동 및 실적은 없었으며, 2018년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서 3명에 3억 6천 9백만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비를 4명에 1백 6십만원 지원, 2019년에는 8월 현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서 3명에 2억 3천 9백만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비를 2명에 7십3만6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계 귀농인 및 가구수는 2018년도에 116명에 74가구인 것을 보면, 경산시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이나 귀농정책에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 귀농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 및 유입인구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수 년 내에 폐교되는 학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산시는 외적인 인구수 증가에 만족하기 보다는, 도·농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향후 농업환경 개선과 귀농정책들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의 지역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조례들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경산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가 시민의 실생활에 작동되지 못한다면 존치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해당 조례가 시민의 삶에 직결될 수 있는 자문 및 시책마련 등의 활동을 해야 할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조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6일에 제정된‘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녹생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2/4분기, 4/4분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시민, 관내 사업자 및 민간단체에게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구성 및 운영 실적도 없었습니다.

  둘째,「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29일 제정된‘경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경쟁력이 있는 사회적 기업이 발굴, 육성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14일에 제정된‘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강구, 중소기업 전략 추진’등의 기능을 수행할‘중소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이 유치되어 지역인재의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넷째,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및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을 할 목적으로 2012년 12월 28일에 제정된‘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미구성 상태입니다.
  현재 경산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수는 19년 4월말 현재 2,349명이었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장애를 지닌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제도 개선의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미구성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위원회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0년 12월 31일에 제정된‘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한‘경산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31일 현재 경산시민 273,855명 중 외국인은 11,524명으로 경산시민의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7월말 대비 1,95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등을 위해 제정된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경산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9일에 제정된‘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경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의 지원 및 육성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우수건설인의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경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실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경산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7년 7월 18일 제정된‘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경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 농산물 및 과수농가의 판로 개척의 일환과 인적교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경산시와 서울특별시와의 지역상생 협약의 매개 역할을 하여 지난 5월 22일 서울특별시와‘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타 지자체는 협약 체결 후 지역 농산물 및 과수 판매 등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농산물 및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와 판로 개척의 실행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산시에서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건강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산시 중점사업인 치매예방관리사업과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치매 책임제의 일환으로 보건소에 설치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와 지역내의 다양한 자원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월 3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협의체 구성 등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부서에 시행규칙의 필요성을 연초에 설명하였습니다.
  치매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환자가족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저해요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치매질환의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4조 제1항에는‘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제2항에는‘담당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든 조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조례에 대해서 최근 3년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검토를 통해 해당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각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 할 것인지, 정비할 것인지 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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