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노력으로!

  • 기사입력 2019.09.25 13:30
  • 기자명 이 양 구/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장
이 양 구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장
이    양    구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장

  이번 달 28일이 되면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모든 부문에서 놀랄 만큼 많이 변화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공직사회가 훨씬 더 많이 변화했다.

  예전 같으면 명절 전후한 지금쯤 언론에 심심찮게 노출되곤 했던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부정청탁, 독직사건 등이 잘 보도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공직사회가 청렴해지니 우리 사회 전체가 맑아지게 되었고 법 시행이후 3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란 말 자체가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까지 여겨지고 있는데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로부터의 관행이 이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드러나곤 한다. 얼마 전 일부 사립유치원의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고, 또한 일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유력인사의 자녀를 부정청탁 입사시킨 것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불공정한 관행이 남아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발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정도를 묻는 질문에, 2017년도 66.8%에서 2018년에는 53.4%로 낮아지긴 했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응답자의 상당수가 부패를 직접 경험 했다기보다는 간접경험과 아직도 그럴 것이라는 추정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분명 아직도 나쁜 관행이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관행으로 남아 있는 것들 가운데 개선해야 할 부분은 찾아서 시급히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의 사례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문제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공적 자금을 마치 쌈지 돈이나 되는 냥 부정하게 수급하는‘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사람들은 공공연히, 예산은 정해져 있고 내가 받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 돈을 채가고 만다는 식의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기주장이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 하곤 하는데,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나쁜 관행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보다 좀 더 맑고 투명해지고 공직사회가 좀 더 청렴해지려면, 단지 몇 군데의 공공기관이나 소수의 공직자만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닐 것이다. 공직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청렴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청렴을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임직원 모두가 법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시스템화하고 부서 단위로‘청렴실천반’을 구성하는 등 청렴이 일상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최고등급인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이 청렴하고,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청렴하게 되면, 공단을 방문하는 가입자와 수급자에게도 전파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국민 전체에 청렴문화가 확산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청렴하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청렴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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