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법인 모집

청년 채용 시 약정임금 월 200만원 중 18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참여희망 농업법인은 1월 15일 까지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

  • 기사입력 2020.01.02 16:11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상북도는‘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사업 참여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청년들이 농산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수 농업법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으로 농촌 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농업법인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참여법인 모집기간은 2일부터 15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며, 지원자격은 생산분야를 중심으로 가공 및 유통, 체험·관광 등 융복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향후 농산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법인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1월 15일까지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적격법인에 한해 참여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후 참여희망 청년 모집 후 법인-청년 매칭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법인으로 결정된다.

  청년과 최종적으로 매칭이 성사된 법인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간 약정임금 200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180만원(법인부담 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법인당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