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경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발표

국가차원의 특별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어야..

  • 기사입력 2020.03.13 16:52
  • 최종수정 2020.03.13 16:55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1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대구에 이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경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3월 5일 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과는 다른 사항으로, 피해주민의 지원금, 각종 감면혜택 등 생계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해“경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마스크 등 실질적인 물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수명 의장은“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이 삶의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28만 경산시민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

  지난 1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2.18일을 기점으로 대구·경북지역을 강타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시민은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당할 만큼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경산지역은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발생지역으로 이에 정부는 3월 5일 경산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단순 행정용어일 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법적인 제도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과는 그 성질이 명백히 다르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대출 문의가 하루에 1,000 여 건에 이를 만큼 지역 경제는 마비 지경에 이르렀고, 시민들의 일상 생활 불안은 미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해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코로나 국가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우리 지역으로 투입되어,

  - 시민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

  - 생계를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에는 특단의 긴급생존 경영자금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 중국 원자재 수급 중단, 국내 대기업 생산 중단 등의 여파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책이,

  - 생계를 위해 집을 나서는 시민들이 매일 아침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물품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경산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 자영업자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속히 경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줄 것을 28만 경산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경 산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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