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연기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법인 세무조사 연기 및 서면조사로『사회적 거리두기 켐페인』동참

  • 기사입력 2020.03.24 16:13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법인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및 세무조사를 연기 한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4월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였다. 다만 신고기한은 예년과 같이 4월30일까지 동일하며, 경산시 지역 내 법인의 본․지점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상반기에 예정된 법인세무조사도 하반기로 미루어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하여 기업 방문 및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