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방에 OK!

  • 기사입력 2015.02.09 23:53
  • 최종수정 2015.02.09 23:54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시는 2월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처리기관이 달라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혼인신고로 전입신고까지 처리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번 서비스는 혼인신고를 한 대상자중 관내 주소지 전입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받은 관서에서 전입신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주소지로 팩스 송부하면 주소지 읍·면·동 전입신고 담당자가 One-Stop으로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지하게 된다.

  경산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제한을 받는 신혼부부에게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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