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신설

  • 기사입력 2015.02.10 00:01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는 2015년 1월 8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0조 2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단지 아파트 및 대규모 소방안전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 신설되어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물 규모에 따라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신설된 내용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은 연면적 15,000㎡이상 대상, 아파트, 15,000㎡가 되지 않는 대상물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은 보조자를 1명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연면적 15,000㎡초과 대상물은 초과1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선임을 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보조자는 4월 8일까지 선임 완료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동일하게 관할 119안전센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선임시 300만원이하 벌금,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산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존 대상물(650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해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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