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제공 등의 제도 및 정책 개선되어야

  • 기사입력 2020.09.14 18:37
  • 기자명 경산시의회_배향선 의원
배향선 의원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 불철주야 경산시를 위해 애쓰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연히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경산시민께서 SNS상에 올린 전동 스쿠터 수리비용의 경제적 부담 가중, 지원 확대와 제도적 개선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장애인 편의제공 등의 제도 및 정책이 개선되어야!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에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소는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기관 및 단체,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교통관련 시설, 기타로 총 22개소입니다.
  2019년 읍동 행정복지센터 12곳에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등록인원은 154명, 그 외 설치장소에 등록인원은 71명으로, 수리비용 지원 금액은 29,622,000원이었고, 2018년에는 등록인원 191명에 수리 지원금액은 23,956,000원이었습니다.
  경북도내 현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경산시를 포함 4곳뿐이며, 이 중에서 우리 경산시가 인구대비 가장 많은 충전소 설치 및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과,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어,“베리어 프리”환경 구축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나은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산시 조례 제6조 수리비용 지원기준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그 외 대상자는 15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 지원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의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일과 행정복지센터를 지정하여,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의 장애인 보장구들에 오염된 세균, 바이러스, 오염물질 등을 세척할 수 있는 순회 세척 및 경정비 서비스의 제공방안 모색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전동기기’의 정의를「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동휠체어가 포함된‘휠체어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제5조의 법적 근거로 제시된 장애인복지법 제66조는 2015년 12월 29일에 삭제되었으므로, 이 또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1일부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자 기존 1등급~6등급의 장애인 등급이 폐지되고,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고 있으나,「경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내의 서식 등은 여전히 장애등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읍동장에게 수리신청하고, 이를 수리업체에 의뢰하는 과정 등의 행정 절차에 관한 서식도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지자체는 서식 개정을 통해 수리 지정업체가 수리비 청구 구비서류에 수리 전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경산시도 이에 대한 서식 개정으로 서비스 투명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휠체어 수리 지정 지원센터에서 수리신청자가 직접 지원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이동 중 방전이 되거나 긴급 상황시에 긴급 출동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넷째,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상 장애가 없도록 화장실 입구 벽면에 점자표시판, 앞바닥에 점자블록 설치 유무 점검, 출입문은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터치식 자동문이 아닌, 인지 센서가 부착된 자동문 설치 등의 차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끝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그 장애인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분들의 편의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도 및 정책 개선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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