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농민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대하여

  • 기사입력 2020.11.18 21:40
  • 기자명 경산시의회_손병숙의원
경산시의회의원 손병숙
경산시의회의원
손  병  숙

  농민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대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농민수당 지급과 우리시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대하는 여론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업은 국토보존, 생태계보존, 수자원보존, 홍수방지 등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82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농민수당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에서는 올해 연간 60만원, 충남에서는 8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강원, 충북, 경남, 제주는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제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봉화군과 청송군에서 각각 70만원,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영천시에서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늦게나마 경상북도에서도 금년에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농민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수당은 최소한의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농업정책에 반영하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농업과 새로운 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경산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면서 건전재정 운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잘 조율하여, 가능하다면 경상북도와 공조를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민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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