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과태료 300만원

12월 10일부터 소방시설법 개정안 시행

  • 기사입력 2020.12.14 00:39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지난 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지만,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조유현 서장은“공사현장은 다량의 가연물ㆍ인화성 물질이 있고 용접작업 등 화재 유발 작업이 많아 화재를 대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