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830대 선정ㆍ지원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기사입력 2021.04.26 20:45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난 2월 공고하고 2.24부터 3.15일까지 지원사업 대상을 접수받아 총2,965건을 심사하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36억) 최종 1,830대를 선정·지원한다고 지난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의 우선순위는 소요예산의 30%범위내에서 ▲LPG 1t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대상자 ▲생계형 차량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을 반영했다.

  이 밖의 차량은 연식(제작연월일)을 기준으로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되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3월 한 달간 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의뢰해 결정했으며,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기본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중고 포함) 등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 시 30% 추가금액을 지원한다.

  3.5t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은 경산시 또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경산시는 지난 20일 조기폐차 대상자에게 ▲개인별 문자 통보 ▲경산시 홈페이지 공고  방법으로 안내했으며, 선정된 차주는 관내 지정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발급 받은 후 폐차장에서 폐차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사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산시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입 보조금 청구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추가지원금이 지급된다.

  경산시는 조기폐차 및 신차(중고차1~2등급 포함) 구입 포기자가 발생하면 차량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차순위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올해는 조기폐차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4배가 증가하고 추가금액 지원으로 인한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되어 환경부에 1,000여대 분량(총사업비 20억원)의 추가 국비지원을 건의 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산부족으로 조기폐차 대상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3,000대 분량의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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