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담합’ 경산시의원 징계 ‘고무줄 잣대’

500만원 벌금 2명은 30일 출석정지, 1명은 부결
벌금 500만원 선고 의원보다 200만원 선고 의원 징계수위 높아

  • 기사입력 2021.07.19 21:00
  • 기자명 편집부

  경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29회 임시회를 열어 경산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사전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산시의원 5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됐다.

  경산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장선거 담합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무소속 황동희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본회의 때 공개사과,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은 20일 출석정지를 내렸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남광락 의원의 징계는 부결됐다.

  본회의 앞서 경산시의회는 징계대상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토론을 펼쳐 자신의 징계의결에만 투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징계대상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허락했다.

  이날 징계표결에는 징계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13명이 참여해 남광락 의원에 대한 징계표결 결과 6대7로 부결했고, 다른 의원들이 징계처분 수정제안을 하지 않아 남 의원은 징계를 면했다.

  또한 다른 의원 4명은 징계처분 수정제안 끝에 징계가 이뤄져 형평성이 맞지않은 이른바‘고무줄’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앞서 경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양재영·이경원·남광락 의원에게 제명,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배향선 의원에게 20일 출석정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황동희 의원은 공개사과 징계를 결정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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