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원·녹지·광장 내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 고시

밤 10시~익일 5시 공원·녹지·광장 등 야외 음주·취식 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및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 기사입력 2021.10.04 19:23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 및 유흥주점의 운영, 편의점의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취약점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산시 관내에서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에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전국 일일 확진자가 계속하여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면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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