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_배향선 의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해야

  • 기사입력 2021.12.08 09:41
  • 기자명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경산시의회의원 배향선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 급증 등의 코로나 19 위험도 평가지수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본의원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음주문화는 이전에 비해 변화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율과 매일 음주로 인한 사망과 2020년 통계자료를 보면 성인들의 고위험 음주문제, 청소년들의 음주문제가 우리나라의 알코올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15조 8백6억원으로 흡연 12조 8천6백7십억원, 비만 13조 8천 5백억원에 비해 매우 높고, 특히 30~40대 연령층의 자살 및 사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음주로 인한 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 폐해 등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 및 개인의 생산성 손실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 정책의 일환인 절주교육 및 홍보ㆍ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및 실천 향상, 중독 등 상담ㆍ치료서비스 확충, 음주운전 및 주취범죄 예방을 위한 법 강화 등 폐해 관리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 등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마련 및 정책 실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2030에서도 음주폐해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직장, 민간전문단체의 고위험 음주자의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 지원과 공공장소 음주 제한, 주류 광고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의 음주조장환경 개선사업을 주요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주구역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안내할 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음주폐해예방정책에 따라 음주조장환경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도 정비와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반적인 음주량, 음주빈도는 감소했으나, 기간의 장기화로 다시 음주수준은 증가하고 있고, 혼술, 홈술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음주 위험군의 우울감 수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음주폐해예방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중 13개(76.4%), 226개 기초 지자체 중 93개 지자체(41.2%)였으나, 경상북도내 23개 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에 음주조장환경 저감화,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절주교육 및 위험음주자 발굴과 개인상담 서비스 확대, 금주구역 지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곧 개발될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경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2021년 6월 30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에 근거하여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34조 3항에 근거한 음주금지구역내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적용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사회내 음주폐해예방 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공공장소에서의 금주 및 절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행사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17일 제224회 5분발언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3에 근거하여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3층에 설치ㆍ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집행부의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음주폐해예방 정책 실현의 노력을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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