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식산업지구 물류시설(외투)용지(3차) 분양공고(안)

  • 기사입력 2022.05.28 14:14
  • 기자명 편집부

본 공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4. 신청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신청

  1) 입주신청자는 입주신청 기한 내에 본 공고문 「6. 제출서류」에 명시된 서류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제출(인터넷, 우편접수 불가)하고 입주신청예약금을 경산지식산업개발(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주신청자는 1개의 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의 필지 신청자와 1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를 신청하는 자의 필지가 중복되었을 경우 큰필지를 신청하는 자에게 해당 필지 선정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3)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를 신청한 자는 추후 신청면적 이하로 입주계약, 용지분양계약 체결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면적 축소 요청 시 입주신청 및 선정의 자동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신청기업의 출자자는 1개의 신청기업에 한해서만 출자가 가능하며, 타 신청기업에 중복출자할 수 없으며, 중복출자시 후순위 접수 신청기업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협상대상자 결정

  1) 입주신청 기한 내에 제출한 서류 등을 경자청 투자유치심의회를 통해 아래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의거 합계점수 최고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1순위)로, 차순위 신청자를 예비협상대상자(2순위)로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1순위)는 입주심의 후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기준에 의한 동점시 [기업현황 및 사업능력] 합계점수 상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동점시 [사업계획] 합계점수 상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방법

  - 입주신청자는 DGFEZ 투자계획서를 <양식1>, 서약서를 <양식2>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의 기업규모 및 경영능력 평가는 신청자가 다수의 출자자(컨소시엄)로 구성된 경우에는 출자자 별로 작성(<양식 1>사업계획서 Ⅰ, Ⅱ)

  - 투자유치심의회의 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검증

  ※ 심의회 일정, 발표 방법, 발표 시간은 별도 통보

  -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신청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입주신청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자청과 사업계획(외국자본(FDI) 신고) 조정 및 협의에 응하여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가 입주심의 부적격, 실시협약 미체결 및 실시협약 미이행 등으로 자격 상실시 예비협상대상자(2순위)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득하여 2)와 같이 진행합니다.

  4) 예비 사업자일 경우 계약주체가 미설립상태에서 투자심의, 입주심의 등을 통해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될 시에는 입주계약일까지 계약주체 설립을 완료하여 해당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는 본 공고문 유치업종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 증빙 서류 등을 미제출시 그 자격은 상실됩니다.

  5. 입주신청예약금의 납부·반환·귀속 관련 사항

  납부계좌 : 중소기업은행 500-028717-04-027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납부금액 : 10,000,000원

  가) 입주신청예약금 납부계좌

  나) 입주신청예약금은 반드시 공고된 기한 내에 입주신청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입주신청예약금은 입주신청 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2022년 8월말 입금하여 드립니다.

  라)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의 입주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합니다.

  마)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기간내 입주계약, 용지매매계약을 미체결할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주신청 예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9. 토지사용, 소유권 이전, 제세공과금, 처분제한, 사업시행의무에 관한 사항

  가) 분양자와 수분양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의무를 공동 부담합니다.

  나) 토지사용은 조성공사 준공 이후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가능합니다. 조성공사

  준공 이전에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시한 조건사항을 이행하고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용해야 합니다.

  - 준공 전 토지사용의 승인은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지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 문의 후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잔금 납입일로부터 60일 내 수분양자는 취득신고 및 이에 따른 지방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그 외 토지 취득으로 인해 부담하는 의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조성공사 준공 및 지적·등기공부정리 완료된 후 분양대금 전액납부일로부터 약1개월 내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준비 및 내부 승인절차 등에 의해 다소 지연 가능하며 수분양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라)『사용승인일』,『대금완납일』 또는 『잔금납입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 이므로 여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 관리운영 규정」제8조(사업시행의무)에 따라 수분양자(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 체결일(다만, 입주계약을 해당 용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공장, 물류시설 등)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 한다)로부터 2년 이내에 물류시설 건축에 착수하여야 하며, 4년 이내에 건축물(물류시설 및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완공한 공장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생산시설의 투자액 등은 입주계약 신청 시 입주기업체가 경자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내용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바) 금번 분양하는 물류시설용지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으로 정바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용지로 공급하는 건으로서, 수분양자는 외국인투자용지의 지정 용도의 준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처분(매매, 증여, 경매 등) 할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외국인투자용지의 지정용도의 준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처분하여야 합니다. 수분양자 및 입주 희망 외국인투자기업은 처분(취득, 증여, 매매, 경매 등)전 경자청에 처분‧입주 가능여부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경자청은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입주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 공고문(홈페이지 게시본 포함)에 기재된 분양에 필요한 모든 제반 서류는 분양신청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신청자는 본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관련 법률(건축법령, 조례 포함),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법률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체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 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의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 대상 공급면적은 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잔금 납부시 정산을 실시합니다. 또한 추후 사업비 변동에 따라 공사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변경된 분양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바) 토지사용시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 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부(배할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상하수도,경계석,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아) 가스,통신,전력,용수,유선방송, 인터넷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 입주 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신청자는 입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카) 수분양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정산여부에 상관없이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관할기관 : 경산시청)

  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볍법」,「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산자부고시」,「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며, 본 공고 내 모든 자료는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본사에 방문 후 확인 가능하며, 상기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처

  - 용지매매계약, 현장 확인 및 관계도서 등 열람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1522-1456, www.gibd.co.kr)

  - 입주신청 관련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유치2과 (053-550-1965, 1953)

  - 투자심의 관련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혁신유치정책과 (053-550-1911)

  - 입주심의 관련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 (053-550-1862~3)

  - 검인·부동산거래신고 관련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 (053-550-1881~2)

  - 취득신고 관련 : 경산시청 세무과 도세담당(053-810-5782)

  2022. 05. 26.

  관리기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 경산지식산업개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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