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각장 주민협의체 간사(여성 A씨) 주민지원비 11억 주식 탕진 후 '자수’

인근 주민들 지원사업 차질 우려.. "지원사업 차질 빚지 않게 해 달라"

  • 기사입력 2022.09.21 11:30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시 용성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가 11억원이 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산시와 주민지원협의체에 비상이 걸렸다.

  주민지원협의체 간사(여성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탕진해, 회수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지난달 31일 대구달서경찰서에 자수했다. 

  간사(여성 A씨)가 횡령한 주민지원금은 주민협의체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금 집행 계획을 세워 경산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가 검토 후 주민협의체 통장에 입금해 준다. 

  입금된 지원금은 소각장 주변 해당 지역 마을이나 주민들이 경로당·마을회관 난방비, 농자재·비료 구입비, 주민 건강진단비, 가전제품 구입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후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주민협의체 통장에서 지급하고, 이후 경산시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난 4월에는 주민지원금 통장 잔고 증명 요구에 주민지원협의체 간사(여성 A씨)는 횡령한 돈을 다시 채워 넣어 의심을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시 잔고 총액만 확인하여 간사(여성 A씨)의 부정을 알아챌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지원금 지출은 주민협의체 위원장, 사무국장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관례대로 도장 등을 사무실에 두었고 간사(여성A씨)는 이를 활용해 폰뱅킹 등으로 11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횡령 액수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씨는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경산시와 주민협의체 관계자는“정확한 횡령 액수 파악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올해 8월까지 경산시로 교부받은 주민지원금은 12억8천600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운영비와 난방비등 1억987만원만 집행된 상태이다.

  이에 주변영향지역 4개리 공동지원사업과 용산리·평기2리 주민지원사업(집수리와 가전제품 구입) 등 나머지 11억7천600여만원이 소요될 사업은 이번 횡령 사건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없어져 중단될 처지에 놓이자 주민들은“지금까지 조성·적립해 놓은 43억원(경산시 관리)의 기금을 활용해 이번에 기금 횡령사건으로 하지 못하게 될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산시는 용성면 용산리 산 38번지 일원에 소각시설 100톤(t)/일, 소각여열회수시설 1천875kW,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14t/일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갖춰 2015년 5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시는 이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모 당시 주변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약속해 소각장 가동을 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89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매년 주민지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남은 잔액 43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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