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_양재영 의원

'경산의 보행자 우선도로' 외 2건에 대하여

  • 기사입력 2022.09.21 11:43
  • 기자명 김도경 기자
양재영 의원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안전을 위한 경산시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주제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와 같은 인재는 정책의 시행으로 충분히 위험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만큼,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22년 7월 12일부터‘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하며,‘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는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안전표지 등의 표시를 통해 일반도로와 구분하여 보행자와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골목길과 같이 좁고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점검 결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범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13개소, 대구광역시 5개소, 대전광역시 3개소로 총 21개소에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 안전을 위하여‘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속히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차량의 통행량과 보행자 수, 주변 도로 여건 등 사전에 조사하고 대비하여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지정하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전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정되면, 시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 ‘보행자 우선도로’의 지정과 운영을 위하여 사전조사한 내용과 결과, 그리고 추후 지정하여 운영할 시에 드러날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등‘보행자 우선도로’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조에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진정으로 인구 40만 도시로 향하고자 한다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은 항상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해당 정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221회-제2차-본회의에서 자인면소재 육군 제7516부대 2대대의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전 시장께서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토결과와 추후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경산시에서 일과 성과 위주의 인사혁신 및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경산시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여 그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2023년 상반기 인사운영 및 조직개편 등에 반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께서는 민선8기에서 외부인사들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개입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미리 걱정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시장님께서 어떻게 대처 하실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발탁인사를 많게는 30%까지는 해야한다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공직사회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인사 철학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드린 3가지에 대한 추후 계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음 2차 본회의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