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 기사입력 2022.11.17 10:27
  • 기자명 편집부

  경산시의회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동의안 등 
일반안건 16건으로 모두 29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의결됐다. 

  한편, 이경원 의원이 발의한‘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전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에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곧 시작되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산시의회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제242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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