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소멸

  • 기사입력 2015.04.21 09:19
  • 최종수정 2015.04.21 09:20
  • 기자명 배성근


  전세권은 물권 일반의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예:존속기간의 만료 . 소멸시효등). 그밖에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청구는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1조 제1항). 설정행위로써 전세권의 양도 등을 금지하였는데도 전세권자가 양도 등을 하거나(민법 제306조 단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유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309조)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1조 제2항).

  전세권의 소멸통고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313조) 이것도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멸한다.

  목적부동산의 멸실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전부가 멸실한 때에 전세권이 소멸함은 물론이고, 그 일부가 멸실한 때에도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민법 제314조 1항) 다만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일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4조 제2항)

  목적부동산의 경매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세권의 포기는 전세권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동의없이는 포기할 수 없다. 다만, 전세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그것이 전세금 반환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 전세권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므로. 그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전세권 소멸의 효과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동시이행은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인도하고 또 전세권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민법 제317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18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 후단).

  전세권자의 원상회복의무 및 부속물 수거권은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민법 제316조 제1항), 수거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있어서 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자의 매수청구권은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매매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있어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와 수선의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39조)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 310조 제1항).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세권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315조 제1항),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권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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