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효력

  • 기사입력 2014.10.14 10:37
  • 최종수정 2014.11.13 12:05
  • 기자명 김도경 기자


  임대인의 권리로는 차임지급청구권(민법 제 618조, 제633조), 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 628조), 임대물 반환청구권(민법 제 654조, 제615조),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민법 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민법 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민법 제750조) 등이 있다.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를 진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수선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 625조).

  그러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다. 수선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생긴다(통설).

  제3자가 임차인이 점유하는 임차물을 침탈하는 등으로 그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하여 그 방해제거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 청구권은 임차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보전, 수선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즉,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 626조 제1항).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비용상환 청구권의 행사는 임차인의 비용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 654조, 제617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유익비에 대하여 법원이 이 기간을 허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다(민법 제320조).

  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제, 해지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범위는 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민법 제 654조, 제610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용익하게 할 수 없다(민법 제629조 제1항). 임차인이 용법에 따르지 않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용익하게 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되어, 임대인은 위반행위의 정지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해지기간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부동산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지만,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 621조 제2항).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제1항).

  한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 622조 제1항). 그러나 건물의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멸실한 때에는 토지임차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6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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