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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기사입력 2018.02.05 12:34
  • 최종수정 2018.02.05 12:35
  • 기자명 편집부

  Q : 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당협회의원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이 설 명절을 맞아 다수의 선거 구민에게 SNS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설 명절 인사말이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Q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문(사진포함) 또는 동영상 게시가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Q : 국회의원이 거리에서 설 명절 인사 시 자신의 직ㆍ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나요?

  A :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으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가능합니다.

※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2017.12.15.)부터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어깨띠에 정당명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ㆍ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으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가능합니다.

  ※ 다만,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2017.12.15.)부터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명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 국회의원ㆍ지방의원이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나요?

  A : 제7회 전국동ㅇ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 전날(03. 14.)까지만 가능합니다.

  Q : 국회의원ㆍ 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ㆍ구호기관ㆍ장애인 복지시설(유로복지시설 제외)ㆍ자선사업 주광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로당ㆍ노인정을 방문하여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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