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기사입력 2018.03.15 20:33
  • 최종수정 2018.03.15 20:59
  • 기자명 편집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인 가구의 소득대비 20%를 초과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수급자ㆍ차상위 100만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200만원

  ▣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액본인부담금

  선별·예비급여,비급여의 50%지원(연간 2,000만원 한도)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진료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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