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럴 때에는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사입력 2018.03.15 20:52
  • 기자명 편집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급할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30일 이내 공단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많이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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