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으로 기부 할 수 있다”

따뜻한 이웃사랑으로 기부문화 확산

  • 기사입력 2018.05.08 19:23
  • 기자명 편집부

  경산시는 이달부터 10만원 미만의 지방세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기부하는 것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산사랑나눔)에 기탁해 경산시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부문화 확산에 일조하게 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기부동의자는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뒷면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경산시청 징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부한 납세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미자 징수과장은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금을 통해 소액이지만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착한 나눔 도시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