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20년까지 시행연장’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법 연장시행

  • 기사입력 2018.06.07 10:23
  • 기자명 편집부

  경산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32)로 신청하면 되며, 경산시는 2012년 5월 특례법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52필지를 분할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13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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