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재산세(주택, 건축물) 11만1350건, 227억원 부과

  • 기사입력 2018.07.13 18:25
  • 기자명 편집부

  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1만1350건, 22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1.8%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원인은 개별주택가격 5.45% 상승, 공동주택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 세액의 1/2이 부과(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 및 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7. 31)이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 시기라 방심하면 납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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