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 확대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반사업장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 기사입력 2020.01.02 16:00
  • 기자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부장 배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부장 배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부장
배   상   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사업장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8일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흔히들 일용 근로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매월 보수를 받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일용 근로자는 보수 및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는 이미 2018년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일반 사업장의 일용 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 대상으로 일용 근로자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이원화 되어 있어 사업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2020년 1월 1일 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및 제119조(과태료)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용 근로자를 월 8일 이상 고용하는 경우 예외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 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 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부당 신고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사업장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사업주가 미 신고한 근로자를 공단에서 직권으로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미 퇴직하고 연락이 두절 된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까지 사업주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건강보험제도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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