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2년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4개 사업 시행

노후경유차 조기폐체 지원 등 4개 사업... 4,825대 99억 지원

  • 기사입력 2022.03.02 00:33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4개 사업」을 오는 3월 1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4개 사업의 지원 규모는 4,825대 99억 원이 지원되며, 조기 폐차 4,110대(65억),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550대(23억),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엔진 교체 63대(10억), 건설기계 저감장치 2대(0.2억) 정도이다.

  전년도에는 75억 원 3,415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5등급 노후경유차량은 8,971대, 건설기계 1,072대가 남아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 경산시에 소유·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으로 조기 폐차는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 선정, 절차안내 등을 진행하고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 업무로 역할 분담하여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는 조기 폐차의 경우 기본보조금 지원율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감정액의 70%에서 50%로 축소되었으며,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및 중고차 배출가스1·2등급 차량구입 시 추가 지원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지원하고,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3.5톤 미만의 승합 등 3.5톤 이상의 차량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는 전년도와 지원율이 동일하다.

  대상 차량 선정은 조기폐차의 경우 장착불가차량, LPG전환차량, 영업용, 소상공인 등 우선 선정되며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3.5톤 이상 차량 등 배기량이 큰 차량, 최근 년식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장치 부착사업은 제작사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 신청서를 경산시 환경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우선순위별로 선정된다.

  시에서는 신청 마감 후 3월 말경 대상자 선정공고 및 개별문자 통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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