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용‘피싱 사기’주의해야

  • 기사입력 2013.12.05 16:13
  • 최종수정 2013.12.05 16:14
  • 기자명 김도경 기자

카카오톡 이용‘피싱 사기’주의해야

경산경찰서 수사과 성호득 경사
  최근 돌잔치 스미싱, 청첩장 스미싱처럼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돈을 가로채는 피싱 범죄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카카오톡 이용 사기수법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기록된 인터넷 주소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악성 앱이 깔리고 악성코드에 감염되게 된다.
그 후 카카오톡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실제로 지난 5일 A씨는 동생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친구가 급하게 8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송금해 주면 내일 바로 입금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지인이 전화로 입금요구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여도,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전화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자 큰 일이 생겼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돈을 송금하였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카카오톡 계정을 훔쳐내는 스미싱은 피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보안설정을 바꿔야 한다.
또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및 링크(Link)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온라인상에서 갑자기 송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아는 사람이 송금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경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성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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