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개정

  • 기사입력 2018.01.22 12:46
  • 기자명 편집부

  국민연금공단경산청도지사(지사장 김형동)는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신규가입자 가입유인 제고를 위해 신규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하는 한편, *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90%,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잦은이직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하고,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 또한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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