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국민건강보험 사업

  • 기사입력 2015.05.06 09:50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15년 도부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4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써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 보장할 것이다.
  ▲ 2015년도 보장성강화 내용
   -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확대
   - 2월부터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심장, 뇌혈관질환 산정특례적용(현재는 입원하여 중증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산정특례적용)
   - 2015년 고비용 검사, 시술, 약제 등200여 항목에 대해 급여확대
  ▲ 3대 비급여개선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이 15년에도 단계적으로 감소
  ▲ 2015년도 개선내용
   - (선택진료의사지정)병원별80%→진료과목별2/3(약65%)로 축소(8.1~시행)
   - (상급병원일반병상)50%이상→70%이상으로 확대(9.1~시행)
   - (포괄간호써비스)28개병원→지방, 중소병원확대(약100개기관신청예상(1.1~시행)
  ▲ 어르신 임프란트, 틀니 보험급여확대
   - 2015년 7월부터 건강보험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와 노인틀니대상자를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 한다.
   - (2015년)70이상→(2016년)65세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노인틀니,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같은 연령기준으로 건강보험적용 확대
  ▲ 금연치료 지원사업 실시
   - 2015년2월25일부터 금연치료를 위한 건강보험지원 사업 실시
   - 흡연은 개인의 기호나 습관이 아닌 니코틴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에 대한 보험적용 필요
   - 2015년 1월부터 담배값 인상(2000원)으로 금연치료 금여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에 따른 지원 사업실시 금연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 희망자에 대해 상담과 약제비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2015년은 공단사업비 형태로 기본프로그램(12주)중심 으로 시행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건강보험적용 방안검토하며 공단에 참여 신청한 모든 병, 의원과 보건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에 대해 년2번까지 지원된다.(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경우 1회분지원으로 종료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