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제각각

  • 기사입력 2015.07.27 22:22
  • 최종수정 2015.07.27 22:39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시내의 웬만한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사고예방의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과속방지턱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하다.

  지방도로에서 골목길이나 아파트, 또 편도 일차선의 마을길은 과속방지턱이 본래의 설치목적인 과속방지가 아니고 사고를 유발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맞지 않아 탑승자에게 주는 위험도 크고 차량파손의 위험이 따르는 곳이 너무 많다.

  과속방지턱은 규정상 높이가 10cm 이내로 10cm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높이를 준수하지 않은 곳이 많다. 골목길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그 넓이는 너무 좁고 그 높이는 너무 높아 차량에 가하는 파손위험도 크다.

  과속방지의 넓이와 높이 설치거리 또한 문제다. 용성면 덕천2리에 있는 방지 턱은 불과 몇 미터 사이에 2개가 설치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2개 중 하나는 필요 없는 것을 하나 더 설치한 것이 된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 하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외촌리의 과속방치 턱은 넓이와 높이가 맞지 않아서 위험하다.

  자인초등학교를 지나서 진량읍 속초 쪽으로 가다 보면 또 몇 미터 사이에 방지 턱이 시공되어 있다.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리다. 사실 필요성이 없는 방지턱이 시민의 혈세로 하나 더 만들어 진 것 같다. 자인면 사무소에서 진량방면 쪽으로도 오르막에 있는 방지턱이 거칠게 넘어 간다.

  시에서는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 위험성이 내포된 방지 턱이나 거리가 맞지 않는 방지턱은 다시 설치해 줄 것을 바란다. 안전표시등, 야광페인트 등 시설보안도 필요하다. 아파트단지 골목길 등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말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기위한 주의성시설이며 강력제제를 가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물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해야 한다. 탑승자의 안전과 차량파손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보안이 필요하다. 어떤 곳에서는 차량이 높이뛰기를 하기도 한다.

  연세 높으신 어른이 타고 계실 때는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 턱 중 건설교통부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높이와 넓이 도색 등을 통일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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