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 기사입력 2016.01.04 19:39
  • 기자명 배성근


  주거생활과 주택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으로 통상 의ㆍ식ㆍ주를 들고 있다. 주에 해당되는 주택은 인간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므로 헌법 제35조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택에 관한 국가의 기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국가의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이 제정되었다. 주택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것,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잇도록 할 것,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ㆍ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주거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고민하여야 할 과제이고 이점을 반영하여 국가 등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과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주택의 부족이 심각하였든 때에는 부족한 주택의 양을 늘리는 것에 주력하였다. 주택의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져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는 오늘날에는 주택의 양보다는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상수도, 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 구조강도 확보, 채광?난방설비 구비 등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을 보면 1인 가구 14㎡, 부부26㎡, 부부 및 2인 자녀 43㎡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도록 노력하며, 주택사업계획승인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5조의3).
이러한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거생활과 관련된 공법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공급ㆍ관리에 관한 것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ㆍ임차료보조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경제적 능력을 갖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양질의 공동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건설, 분양,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통제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임차료보조제도가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및 임차료보조에 관한 법제도는 주택과 관련된 공법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모든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수있기를 필자는 간절히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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