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법질서위반 과태료 일제정리 실시

  • 기사입력 2017.05.16 19:44
  • 기자명 편집부


  경산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고액·상습적인 법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경산시 징수과는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록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법질서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 자동차에 대해 차량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2017.5.1. ∼ 6. 30) 동안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등 소속직원들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상시 편성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 경찰ㆍ한국도로공사와 연계하여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