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코드아담」 제도 운영을 위한 간담히 개최

  • 기사입력 2014.08.12 10:51
  • 기자명 구본교 기자


 
  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된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아담)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산시 관내 대상시설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소유자 및 지역축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31일(목) 15시경 경산경찰서 1층 다나눔 교육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참고로 시설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종아동 발생 시 신고접수요령, 경보발령, 수색등 의무규정 설명 및 향후 조치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코드아담」제도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종아동등 발생시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하고,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매년 실종아동등이 발생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