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현장 심의의결로 적극행정 실현 한걸음

  • 기사입력 2018.03.22 16:59
  • 기자명 김도경 기자

  경산시는 평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5필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난 21일 사업지구 현장인 평산2동 회관에서 위원 총 10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대구지방법원 판사 지충현)를 개최했다.

  평산지구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돼 2017.12.29.경계결정 되었고 그 후 60일간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을 의결함에 따라 평산지구 전체 필지의 경계가 모두 확정되었다.

  이의신청 토지 경계결정을 위해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는 평산2동 회관에서 회의 후 이의신청 토지를 현장 방문해 소유자들의 이의신청 사유와 토지 현황 설명 등 의견 진술을 충분히 청취한 후 경계를 최종 의결했다.

  이후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결정서를 송부 받은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또한 평산지구는 3월 말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되며, 4월 초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후 5월부터 조정금 징수 지급 예정이다.

  서경일 지리정보과장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은 위원들이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의결함으로써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직접 시민의 소리를 들어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평산지구는 소유자들의 갈등관계나 각종 이해관계 등으로 경계결정하기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경계분쟁 해결 의지와 적극 협조 덕분에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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