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차별은 이제 그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공모전 결과 발표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청소년증 사용 어려움’ 등 사례 다수

  • 기사입력 2018.09.14 20:33
  • 기자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일상에서 겪는 권리침해 사례에 대해 권리 옹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례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공모전⌟(이하 공모전)의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본 공모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 실무자, 보호자 등 전 국민이 참여하여 총 105개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일상에서 겪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옹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실시하여 금상 1편, 은상 3편, 동상 9편 총 13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 실무자, 보호자 등 전 국민이 참여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5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권리침해의 시급성, 사례의 파급성과 차별성, 구체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선정된 사례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청소년증 사용의 어려움’, ‘대학입시제도에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청소년 대상 행사 참여 제한’, ‘근로권 침해’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실제로 겪은 심각한 권리침해 사례들이었다.

  올해로 두 해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유형의 권리침해 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올해는 특히 청소년증 관련 문제에 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본인이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그러나 청소년증의 낮은 인지도 탓에 청소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청소년증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발급 기관에서조차 잘못된 안내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증 관련 사례1)

  학교 밖 청소년 A군은 희망하던 해외캠프에 참가 청소년으로 선정되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자 지구대에 방문하였다. 본인 확인을 위해 청소년증을 제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청소년증은 신분증이 아니라며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임을 밝혔지만 청소년증이 아닌 학생증을 가지고 오라는 말만 반복하여 결국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희망하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

  (청소년증 관련 사례2)

  학교 밖 청소년 B양은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였으나,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헛수고만 하고 다시 돌아오는 불편함을 겪었다. 문제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속된 기관이 없어 인정받을 수 없다는 박탈감을 심어준다는 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지은 상담원은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는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침해 신고방을 이용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침해 대처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며 구제가 필요한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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