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이ㆍ통장 선출 잡음많아

  • 기사입력 2018.12.31 14:56
  • 기자명 구본교 기자

  경산시 이ㆍ통ㆍ반장 위촉이 동마다 규정이 달라서 정비가 필요하다.

  경산시는 연말연시에 이ㆍ통ㆍ반장 위촉을 하고 있으나 각 동마다 규정이 달라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동은 최근통장위촉 대상자 추천공고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변단체 회장과 총무 등 통장업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외대상이라는 문구를 넣으려다 주민 반발이 일자 해당문구를 빼고 공고문을 만들었다.

  주민들은 이 문구가 규칙이 제한한 자격조건 외에 추가적인 제한사항이라는 이유였다. 

  A동 동장은 “경산시 규칙에 통장적임자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를 사전에 알리려고 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경산시 규칙에는 해당 이ㆍ통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 책임감이 확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하면 적임자를 심사해 이장은 면장이 임명하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이 구체적이지 못해 지역마다 규칙 해석을 두고 각종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지역마다 특성과 여건이 다르므로 세세한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동장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을 위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규칙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선발과정에 지역의 특정인에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산시 이ㆍ통장은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고 월20만원 수당과 회의참석수당 2만원, 설과 추석 양 명절에도 각각 20만원의 명절 상여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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