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높이의 캐슬 농지, 5년 전 도면으로 허가... 황당

수확도 하지 않고 갈아엎어 성(城)으로 변한 복숭아밭

  • 기사입력 2019.09.01 11:51
  • 최종수정 2019.09.03 07:48
  • 기자명 김문규 기자
▲5m 높이로 성토하고 옹벽을 쌓은 8월 31일 현재 모습

  경산시는 지난 6월 28일 자인면 계남리 474-2/3 소재 600여평의 복숭아 과수원(소유주 김정제)을 우량농지 조성 명목으로 11m를 성토하도록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이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토 등 개발행위 허가는“이웃 토지의 이용실태, 건축물의 높이 및 배수처리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 공사 개시 전인 지난 7월 6일 당시 복숭아밭

  인근 주민의 강력한 항의로 당초 허가와 달리, 5m 높이로 성토하고 옹벽(위 우측 사진은 공사 개시 전인 지난 7월 6일 당시 복숭아밭, 좌측은 8월 31일 현재 모습)을 쌓은 이 농지 옆에는 체육시설인 2,600여 평의 승마장(소유주 이송길)이 위치하고 있다. 이 성토공사로 홍수 시에 수압과 토사붕괴로 옹벽이 무너질 경우 불과 2~3m 떨어진 실내승마장(위 사진 광경)이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 경산시가 정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개발행위는 5년 전의 지적도 위에 작성한「공사계획평면도」,「현황평면도」와「구적도」를 이용하여 허가를 득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농지와 인접한 승마장 주인 이씨는‘승마장이 위치하는 자인면 계남리 52-1은 자신들이 주거하고 있고 또 이미 5년 전인 2014년 5월에 대지로 지목 변경하였으며, 그 이후 발급된 지적도 등 모든 공부상에 대(垈)로 표시되어 왔는데, 어떤 이유로 위 신청 도면들에는 전답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의아해 하고 있다.

  경산시 담당자는 이씨의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에서‘진입로 유무는 허가기준이 아니며, 도면의 표기오류는 별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토목기술사 강 아무개씨 등 전문가들은“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와 같은 공사도면들은 통상적으로 개발행위 신청 전에 발급받는 지적도에 현황을 입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5년 전의 지적도로 공사도면을 작성·제출한 것을‘표기오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황당해 하고 있다.

  또한“경산시의 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도면만 보고 오인하고 또 옆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부실한 내부협의’로 허가를 내 주었는지 아니면 알고도‘묵인하고’허가를 내 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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